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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2026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채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70만원 · 업체당 최대 3명(최대 10개월, 26.1.1~26.11.30 중·선정시 소급지원)

지원혜택

월 최대 70만원

신청기간

2026-04-24 ~ 2026-05-08

접수 마감일: 2026년 5월 8일

주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동부지소)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이 신중년층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채용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 신중년(만40세~만64세)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신규채용 기준: 26.1.1 이후 입사·4대 사회보험 가입일 기준)
  • 채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7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3명 지원(사업장 둘 이상 법인은 법인 기준 최대 3명·동일 사업주 다수 사업장은 1개 사업장 선택에 최대 3명)
  • 지원기간: 26.1.1~26.11.30 기간 중 최대 10개월(선정시 소급지원)
  • 지원규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각 16명 정도
  • 지급방식: 업체가 인건비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지원금 신청 시 사업체 계좌로 지급(2~3개월 단위 신청·지급, 최초 신청은 근로자 1개월 만근 후 가능)
  • 지원요건: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월 임금의 40% 이상 사업체 부담·주 25시간 이상 근무·법정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준수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포항시 소재 기업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포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사업자(근로자 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그 밖 5명 미만,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모두 충족)
  • 신중년(만40세 이상~만64세 이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자(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4대 사회보험 가입일 기준)
  • [채용 근로자 입사요건] 사업 신청업체에 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중소기업=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소상공인=주 25시간 이상 근로계약)
  • [채용 근로자 나이요건] 채용일 기준 만40세 이상 만64세 이하 근로자
  • [채용 근로자 거주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포항시 거주자
  • [지원요건]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의무
  • [지원요건] 월 임금의 40% 이상 사업체 부담 의무
  • [지원요건] 주 25시간 이상 근무시 지원
  • [지원요건] 법정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준수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지원제외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지원제외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지원제외 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조합은 지급 대상)
  • [지원제외 업종] 기타 포항시에서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등
  • [참여 제외대상 기업]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참여 제외대상 기업] 국가 및 자치단체
  • [참여 제외대상 기업] 근로자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 [참여 제외대상 기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사업장
  • [참여 제외대상 기업]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 [참여 제외대상 기업] 기타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 [지원제외 근로자]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배제(2023~2025년 간 2년 이상 참여 이력시 2026년 제한, 1년 이상시 후순위·일모아시스템 확인)
  • [지원제외 근로자]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자
  • [지원제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지원제외 근로자] 당해 사업체에 현 채용일 기준 1년 이내 근무했었던 자
  • [지원제외 근로자] 참여업체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는 근로자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직원 수
  • 매출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서식1】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서식2】 제외대상 여부 확인서(사업자)

  • 필수

    참여자 서약서(대표자, 근로자)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제공 동의서(근로자)

  • 필수

    업체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사업자)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채용 여부 확인〉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업자-근로자 간 근로계약서

  • 필수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체표시)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

  • 필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홈택스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20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중소기업)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025.3.31 / 2026.3.31 기준 각 1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중소기업) 경영‧기술‧안전 등 우수기업 인증서 각 1부

  • 해당 시

    외국인 등록증 사본(해당시)

  • 해당 시

    기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서류(요청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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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