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3차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안전환경 개선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환경개선(시설·장비·디자인) 약 17백만원 내외 + 안전교육·컨설팅(최대 5회)
지원혜택
1,700만원
신청기간
2026-05-14 ~ 2026-05-29
접수 마감일: 2026년 5월 29일
주관기관
경남테크노파크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경상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가 도내 고위험 영세 사업장(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진단·교육·컨설팅·환경개선·사후관리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3차 참여기업 모집(총 55개사 내외, 1·2차 선정기업 포함).
지원내용
- '사전진단–교육–컨설팅–환경개선(시설·장비)-사후관리'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전과정 패키지 지원
- 안전교육: 사전의무교육, 체험형 안전보건교육(외국인·고령 근로자 대상)
-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및 전담 안전관리 전문가 매칭, 기업당 최대 5회(사전진단 포함)
- 환경개선: 시설·장비·디자인개선 약 17백만원 내외(고위험 요소 진단결과에 따라 기업별 지원금액 상이)
- 자부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자부담 30% 원칙, VAT 별도
- 환경개선 보조금은 투자완료 기간 내 설비 투자 후 보조금 정산 원칙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경상남도 소재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기업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경남테크노파크 또는 타기관 유사사업 기지원으로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외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제외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제외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제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직원 수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신청서 1부(붙임 참조)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업 참여 확약서 1부(붙임 참조)
- 필수
지원사업 수혜이력 상세확인서 1부(붙임 참조)
-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발급 / '23.1.1.~공고일 현재) 1부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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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