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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자격)

지원혜택

융자 한도 최대 100억원

신청기간

2026-07-15 ~ 2026-07-28

접수 마감일: 2026년 7월 28일

주관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6년 3분기 협업기업 모집 공고입니다.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해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협업계획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을 연계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 선정 및 연계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가능 —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충족 시 1개 기업에 한해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 협업계획 승인 기업 대상 시설자금·운전자금 융자지원 신청
  • 융자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5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협동화자금은 협업선정 이후 별도 신청·별도 심사, 융자제한기업 등 세부사항은 중진공 기준에 따름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추진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참여기업의 범위: 다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지원제외: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지원제외: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지원제외: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지원제외: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및 협업계획서 1부(추진기업)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기업별·추진기업·참여기업)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2023~2025년) 각 1부(기업별·추진기업·참여기업)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협업 참여확인서 및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각 1부(기업별·추진기업·참여기업)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협업체구성협약서 1부(추진기업)

  • 해당 시

    인증 및 기타서류 각 1부(기업별·필요시·협업계획서에 기입한 인증·지식재산권 등에 한함)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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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