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하반기 SBA 맞춤형 Kibo-Star밸리기업(해외진출연계) 지원계획 공고
운전자금 보증지원(보증부대출 담보) 사전한도 — Start-up(Level 1) 최대 30억원 / Build-up(Level 2) 최대 50억원 (매출실적 연계 단계별 · 0.7% 고정보증료 · 보증비율 100% · 평가료 면제 · 3개사 내외) + 전담 코칭·홍보·보증연계투자 우선 추천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기술보증기금과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공동 선별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협력프로그램입니다.
SBA 접수·추천 → 기보 Kibo-Star밸리 보증지원 → SBA 해외진출사업 연계의 3단계 구조이며,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융자조건: 사전한도 Start-up(Level 1) 최대 30억원 / Build-up(Level 2) 최대 50억원(매출실적과 연계하여 한도내 단계별 지원) · 자금용도 운전자금 · 보증료 0.7% 고정 · 보증비율 100% ·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3년 · 대출금리·상환조건·취급은행은 확인 필요(기술보증기금 상품문의)
- 우대사항(혁신스타트업 특례보증): 매출액 기반 자금산정 없이 최대 3억원까지 한도내 최초지원 · 평가료 면제 · Kibo-Star밸리 기업 선정서 교부
- 비금융 연계지원(신청기업에 한해 선별적 지원): 보증연계투자 지원 대상기업으로 우선 추천 · 기술 경영컨설팅 등 전담 코칭 · 홍보지원(홈페이지·블로그 게시 등)
- 해외진출연계: SBA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 연계, 에스토니아 해외 실증(PoC), 핀란드 Slush 참여 연계 등) 지원 시 가점 부여(’27년 상반기 사업 예정·변경 가능)
- 지원규모: 3개사 내외
- 지급방식: 기술보증기금이 사전한도 설정 후 보증서 발급(‘26.11월 이후) — 현금 직접 지급이 아닌 보증부대출 담보 제공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서(제출서류 참조)로 확인 — 충족시기 접수마감일
- 추천: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접수되어 추천된 기업 — 충족시기 1차평가(추천심사)
- 기술성: 기술보증기금 Kibo-Star밸리 선정요건 충족기업(2·3차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최종평가[기술평가·보증심사]로 충족여부 판단)
- Kibo-Star밸리 공통요건: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참고1] 영위기업 / 혁신성장산업(제6차 혁신성장 공동기준) 영위기업 / 벤처·이노비즈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 협약기관 추천기업 (원문 표의 요건 간 관계 — 모두 충족인지 택1인지 — 공고문 확인)
- (Level 1 Start-up) 창업연한: 창업 후 3년 이내
- (Level 1 Start-up) 선정기준: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 (Level 2 Build-up) 창업연한: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 (Level 2 Build-up) 선정기준: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 기술사업성장등급 G6등급 이상
- 보증기관(기보·신보·보증재단) 이용 중인 기업은 최종 선정 시 기존 이용 중인 보증을 전액상환해야 함(신규지원 보증부대출로 기존 대출금 상환 불가, 여유자금으로 상환)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제한(보증금지·제한기업)[참고2] 해당 시 지원 제외
- ⓐ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참고3] 해당 시 지원 제외 — 도박게임관련(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도박기계 임대업·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사치향락관련(주류 및 담배 중개업·귀금속 중개업·주류 및 담배 도소매업·귀금속 도소매업·주점업·노래연습장 운영업·무도장 운영업·마사지업) / 부동산관련(주거용 건물 임대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 기타(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전화방·복권 발행 및 판매업·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
- ⓑ 기술보증기금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참고4] 해당 시 지원 제외(1개라도 '부'인 경우 보증지원 불가)
-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확약서[별첨2]를 제출하지 않고 프로그램 신청한 기업
- [참고2 보증금지기업]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참고2 보증금지기업]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참고2 보증금지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업무집행자·업무집행사원 중 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사실혼 포함) 특수관계인과 함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출자한 자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참고2 보증제한기업] 1. 휴업 중인 기업
- [참고2 보증제한기업] 2.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참고2 보증제한기업] 3.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참고2 보증제한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참고2 보증제한기업] 5. 대표자·실제경영자·관계기업 중 주력기업이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참고2 보증제한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참고2 보증제한기업] 7.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 4회)
- [참고2 보증제한기업]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보증브로커 개입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 금품제공기업, 부정청탁기업 등)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참고2 보증제한기업] 9. 기금·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보증기업 경영개선지원기준」에 따라 경영개선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제외)
- [참고2 보증제한기업] 10.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참고2 보증제한기업] 11.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참고2 보증제한기업] 12. 기금·신보·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유동화회사보증 기한의 이익 상실로 채무불이행상태인 기업, 기금 팩토링 부실처리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구매·판매기업(가~마목)
- [참고2 보증제한기업] 13. 제12호 기업의 이사·업무집행자·업무집행사원(보증금지기업 제3호 각 목 해당자),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실제경영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참고2 보증제한기업] 14. 제12호 기업(마목 제외)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참고4 책임경영 결격요건] ①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경영자 본인이 최대 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일 것(실제경영자 2명 이상이면 모두 대표이사·무한책임사원 등재 시 충족)
- [참고4 책임경영 결격요건] ② 실제경영자가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금융질서문란,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행위 사실 없을 것
- [참고4 책임경영 결격요건] ③ 실제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을 것
- [참고4 책임경영 결격요건] ④ 실제경영자(본인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포함)가 최근 2년 이내 보증부대출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을 것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력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기술사업계획서[별첨1]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보증관련대출 상환 확약서[별첨2] (제출시점 보증이용기업에 한해 제출)
- 필수
서면평가 근거자료[별첨3] (별첨3 파일양식에 따라 작성)
- 필수
주주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개인기업 제외)
법인 대상 - 필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2026.08.31. 기준 · 검색기준 2026.08.31.~2026.08.31.로 발급)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창업기업 확인서 (cert.k-startup.go.kr 발급 · 접수마감 후 2026.10.14.(수)까지 제출 가능)
- 해당 시
IR 발표자료 혹은 기업설명자료 (관련자료 보유 기업에 한해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보증심사·기술평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추가 자료 (추후 안내)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공고 원문 보기
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