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 융자 이차보전 — 이차보전율 연 1.0~2.0% (금리는 취급은행 결정) · 업체당 한도 경영안정자금 10억~20억원·시설설비자금 20억~50억원 (자금별 금액 상이 — 지원내용 확인) · 총 600억원 규모 · 방위산업·항공우주 자금 보증·금리 추가우대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경상남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2026년 3분기 특별자금 융자(이차보전)를 지원합니다.
경남 소재 중소기업 중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 조선, 방위산업, 항공우주 등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100억원):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10억원(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이차보전 연 2.0%) / 시설설비자금 업체당 20억원(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이차보전 연 2.0%)
- 수출기업지원 자금(200억원):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10억원(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이차보전 연 2.0%)
- 조선업종지원 자금(100억원):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10억원(2년/3년 · 연 2.0%) / 시설설비자금 업체당 20억원(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연 2.0%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 연 1.25%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 연 1.0%)
- 방위산업육성 자금(100억원):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20억원(2년/3년 · 연 2.0%) / 시설설비자금 업체당 40억원(5년 연 2.0% · 8년 연 1.25% · 10년 연 1.0%)
-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100억원):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20억원(2년/3년 · 연 2.0%) / 시설설비자금 업체당 50억원(5년 연 2.0% · 8년 연 1.25% · 10년 연 1.0%)
- 경영안정자금 한도: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2025.1.1. 이후 창업기업은 2억원 내(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한도 산정: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 별도 산정 · 별도 구분해 지원되는 일반자금 한도와 합산하되 두 자금 중 한도가 높은 금액으로 결정(예: 일반 경영 3억원·특별 경영 5억원이면 지원한도 5억원)
- 자금 용도: 경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제품 생산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 경비 / 시설 — 공장 건축, 공장 매입(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함), 기계설비 구입
- 특별자금은 대환대출 불가
- 융자조건: 한도(위 자금별) · 담보(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담보·신용보증서 등 요구 가능) · 금리(취급은행이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 신용에 따라 결정, 이차보전율 지원) · 상환기간(위 자금별) · 대출취급기관 14개 협약은행(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
- 지급 방식: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 협조대출에 대해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금융기관에 이차보전
- 방위산업육성 자금 추가우대: 무역보험공사 보증상품(수출성장금융) 이용 시 보증비율 우대(95%)·보증요율 20% 할인(경남은행·신한은행 이용 시 최소 1%p 이상 대출금리 우대 등)
-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추가우대(중견기업 협력회사 확인서 발급 대상에 한함): KAI 3년간 연 1.0% 이차보전 · 경남은행·농협·국민은행·우리은행 이용 시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간 최대 연 1.0% 추가 금리우대(확정금리가 3% 미만이면 경남도 66.67%[2%]·KAI 33.33%[1%] 금리 배분)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경상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시설설비자금) 도내에 사업장을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포함
- 경상남도와 취급은행 간 협약에 의한 은행권 협조대출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함
- 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은 별도 구분해 지원되는 일반자금(경영, 시설)의 지원대상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함(단, 부채비율 제외) — 일반자금 지원대상 조건은 이 공고에 기재되지 않음
- 자금별 지원대상 요건은 지원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 (수출기업지원 자금) 신청일 기준 최근 2년('24.~'25.) 이내 누적 직·간접 수출실적 200만불 이상을 보유한 수출실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기업(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 발급분)
- (조선업종지원 자금)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선박 및 보트 건조업(KSIC 11차 C311: 3111 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업[31111 강선·31112 합성수지선·31113 기타 선박 건조업·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31120]) ②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③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조선업종과 직접 관련된 기자재, 부품 등으로 최근 6개월간 5,000만원 이상 실적 보유) ④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②~④의 '조선소'는 도내 중대형조선소 및 소형조선소(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회원사)에 한함(붙임3 도내 조선소 현황 26개사)
- (방위산업육성 자금) 방위산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②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③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④ 국가지정 방산업체(붙임4)의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방산업종과 직접 관련된 기자재, 부품 등으로 최근 6개월간 5,000만원 이상 실적 보유)
-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대표 KSIC코드 C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C31311 유인 항공기·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C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C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C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②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2025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단,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1~'25)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sims.go.kr) 기준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서식1] / 시설설비자금 지원 신청서[서식3]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은행상담확인서(경영안정자금 [서식2] / 시설설비자금 [서식4] · 은행 지점장 날인)
- 필수
지원신청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반기 신고업체: 2026년 1월·2025년 1월 귀속분 각 1부 / 매월 신고업체: 2026년 6월·2025년 6월 귀속분 각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창업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기업 해당 시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서식11] (자금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 필수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서식12] (자금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 필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각 1부
법인 대상 -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13]
- 기관 확인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신청 미완료 기업은 자금 신청 전 반드시 발급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제출 불필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기관 확인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제출 불필요)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기관 확인
국세 납세증명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제출 불필요 · 체납 시 결격처리)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기관 확인
지방세 납세증명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제출 불필요 · 체납 시 결격처리)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자금지원승인서 1부 — 추가 신청 업체 해당 시
- 필수
[대상:시설설비자금 신청]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서식 4-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시설설비자금-건축비] 건축허가서(공문포함),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각 사본 1부
- 필수
[대상:시설설비자금-매입비] 매매계약서 사본 1부(경매일 경우 매각허가결정서[대상 물건 정보 포함] 및 매각보증금 영수증)
- 필수
[대상:시설설비자금-매입비] 일반건축물대장 1부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시설설비자금-기계설비 구입비] 매매계약서 사본 1부(수입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등 매매계약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견적서 불가)
- 해당 시
[대상: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 대표 KSIC 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공장등록증, 크레탑 기업 브리핑 보고서 등) — 지원대상 요건 중 해당 시
- 해당 시
[대상: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 해당 품목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실적 증빙서류('25.~'26. 9월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발급분) — 지원대상 요건 중 해당 시
- 필수
[대상:수출기업지원 자금] 최근 2년간('24~'25) 직·간접 수출실적 증빙서류(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 발급분)
- 해당 시
[대상:조선업종지원 자금] 대표 KSIC 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공장등록증, 크레탑 기업 브리핑 보고서 등) — 지원대상 요건 중 해당 시
- 해당 시
[대상:조선업종지원 자금] 조선소와 체결한 (재)하도급계약서 사본 — 지원대상 요건 중 해당 시
- 해당 시
[대상:조선업종지원 자금] 최근 6개월간 조선소간 거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 지원대상 요건 중 해당 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상:방위산업육성 자금]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유효기간 내) — 지원대상 요건 중 해당 시
- 해당 시
[대상:방위산업육성 자금]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서(유효기간 내) — 지원대상 요건 중 해당 시
- 해당 시
[대상:방위산업육성 자금]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대상 요건 중 해당 시
- 해당 시
[대상:방위산업육성 자금] 최근 3년간 국가지정 방산업체와의 납품실적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1부 — 지원대상 요건 중 해당 시
- 해당 시
[대상:방위산업육성 자금]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받은 '수출성장금융' 수출신용보증서 사본 1부 — 해당 시
- 해당 시
[대상: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생산품이 항공우주업종 대표 KSIC 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지원대상 요건 중 해당 시
- 해당 시
[대상: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 협력회사 확인서 1부 — 지원대상 요건 중 해당 시
- 선정 후
대출 취급 통보서[서식9] (취급은행이 대출취급 후 30일 이내 제출)
- 선정 후
[대상:시설설비자금]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서식10] (사업추진 사진[사업 전·후 각 1부], 시설설비자금[대출금액]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첨부)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공고 원문 보기
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10월 4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