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5차 공모
시설자금·운전자금 융자 — 연간 한도 민간예술시설업체 시설 30억원·운전 5억원 / 예술서비스업체 시설 10억원·운전 5억원 (금리 중소기업 등 3.59%·청년 대표 2.5% 고정·대기업·중견 3.84% · '26년 3분기 변동금리 예시)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예술 분야 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융자 자금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의 5차 공모입니다.
모집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지원내용
- 융자규모: '26년 총 500억원(추경예산 포함) ·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담보: 부동산, 보증서, 신용, 장비 등 은행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담보)
- 취급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은행별 전국지점 가능)
- 융자조건: 민간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 연간 한도 30억원·10년(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 5억원·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예술서비스업체 시설자금 10억원·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 5억원·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분기별 변동) 기준 — 대기업·중견기업 +0.04%p(예시 3.84%) / 중소기업 등(개인사업자 포함) -0.21%p 우대(예시 3.59%) / 청년(대표자 만39세 이하) 2.5% 고정금리 · 대출 실행 시점에 따라 '26년 4분기 변동금리 적용 가능
- 시설자금(자산취득): 예술 분야 시설의 신·증축·개보수(인테리어), 무대 조명·음향 시스템·대형 3D 프린터·특수 촬영 장비 등 기계·기구·설비 구입·설치 비용 — 개보수는 자가 소유 건물에 한함(임차 건물은 운전자금으로 신청), 토지매입비·건물구입비 등 부동산 취득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운전자금(비용지출): 인건비(예술가 사례비·기획자 급여 등), 마케팅비, 재료비, 임차비(사무실·작업실 임대료·연습실 대관료 등), 기타(저작권료·리서치·운송 및 보험료 등) — 이자 등 금융비용은 지원 불가
- 신청금액: 부가세 제외 최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 · '26년 이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신청
- 지급 방식: 센터 추천 후 취급은행 대출 실행 · 시설자금은 공사·설비 진행 정도(기성고)에 따라 융자금 지급 · 시설자금은 잔금 미집행 건에 한해 2026.3.16 이후 발생한 기지출 건도 지원 가능
- 예산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차입 신청 순서대로 대출 실행(융자규모를 초과해 추천자 선정 · 조기소진 시 지원 불가)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 등은 지원 불가)
- 예술 분야 사업자(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등과 관련된 예술작품 및 상품을 기획·제작·유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제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 (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작품의 발표·전시·관람·향유 기능이 주된 운영 목적과 수익구조를 이루는 시설에 한함 — 대학 내 박물관·미술관은 해당하지 않음(예술인 창작·기획·연습 지원 시설은 예술서비스업체로 분류)
- 취급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사전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영업점별 발급 최대 1주일 소요)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① 예술 분야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개인, 프리랜서 지원 불가)
- ②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인 경우
- ③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단, 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 ④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대출 규제 중인 경우
- ⑤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 보조사업 등 참여 제한 조치 받은 경우
- ⑥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⑦ 타 기관 융자 지원사업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 ⑧ 기타 융자사업 지원 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예술산업 금융지원 융자사업과 보증사업 중복 수혜 불가
- (융자지원 취소·회수 사유) ① 융자신청 내용에 위·변조, 고의누락 등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융자지원 취소·회수 사유) ② 융자를 사업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융자지원 취소·회수 사유) ③ 융자신청 내용과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은 경우
- (융자지원 취소·회수 사유) ④ 각종 인·허가, 신고·등록의 취소와 사후 미취득 등 융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 (융자지원 취소·회수 사유) ⑤ 휴업·폐업, 부도·파산, 법정관리 등 정상적인 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 (융자지원 취소·회수 사유) ⑥ 정당한 사유없이 융자금 집행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시행한 경우
- (융자지원 취소·회수 사유) ⑦ 취급은행 또는 센터의 융자사업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융자지원 취소·회수 사유) ⑧ 융자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융자지원 취소·회수 사유) ⑨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 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하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 (융자지원 취소·회수 사유) ⑩ 그 밖에 융자사업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융자신청서(양식·붙임 포함)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취급은행 영업점 발급)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공개하여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대상 - 필수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는 최근 3개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로 대체)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 납세증명서 (법인은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은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보험완납증명서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시)
- 해당 시
사업장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자가인 경우)
- 해당 시
[대상:시설자금] 건축허가서 사본(지자체 승인) (시설 건축 시 · 개보수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공사인 경우 제출)
- 해당 시
[대상:시설자금] 건축 증빙자료(시설 계약서/견적서, 설계도서) (시설 건축 시)
- 해당 시
[대상:시설자금] 설비 증빙자료(설비 계약서/견적서, 설계도면/카탈로그) (설비 구입 시)
- 해당 시
기타 서류 증빙(회사 소개서, 민간 예술시설 등록증 등) (해당 시)
- 선정 후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 (융자집행 후 '27년 1월 기한 내 센터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공고 원문 보기
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