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협업기업 선정 시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협업체 중 1개 기업 한정) · 중진공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자금) 융자 신청 가능(별도 심사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2026년 4분기 협업기업을 모집합니다.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해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협업계획 선정 및 연계지원: 다수 기업이 전문적 역할을 분담해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 선정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협업 승인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 기업(기술개발제품 권리 보유 기업 또는 최종제품 생산 기업)에 한해 인정 가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자금융자) 신청 가능: 협업계획 승인 기업 대상 시설자금·운전자금 융자 신청 — 별도 심사, 융자제한기업 등은 중진공 기준
- 융자범위: 시설자금 = 설비구입, 사업장 건축(토지 구입비 포함·조건부), 사업장 매입(기업당 3년 이내 1회)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임차료, 영업용 동산 등
-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 (협업추진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참여기업) 다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의2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지원제외)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지원제외)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지원제외)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지원제외)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협동화자금 융자 신청 시·참고2 융자제한기업 ①)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코스닥 상장기업, 신용평가 BBB등급 이상 기업(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CR1)(업력 3년 미만·협동조합·이차보전 신청 기업 예외) / 적용 예외: 소부장 강소기업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 기업
- (협동화자금 융자 신청 시·참고2 ②) 휴·폐업중인 기업
- (협동화자금 융자 신청 시·참고2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협동화자금 융자 신청 시·참고2 ④)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협동화자금 융자 신청 시·참고2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영위 기업 — 사행산업 등(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공공부문 운영 업종(철도·항구·공항 관련 운영업 등), 고소득·자금조달 용이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협동화자금 융자 신청 시·참고2 ⑥)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운전자금 목적·용도 외 사용 / 임대 등 시설자금 목적외 사용으로 제재조치 중 / 대표자 등 실질 경영자 또는 법인기업의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이행점검 2회 연속 불성실 판정
- (협동화자금 융자 신청 시·참고2 ⑦)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협동화자금 융자 신청 시·참고2 ⑧)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제재부가금·환수금·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자금신청 직전월말 기준) / 적용 예외: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 완료 및 참여제한 종료 기업(회수금·기술료 납부 완료에 따른 참여제한 종료기업 포함)
- (협동화자금 융자 신청 시·참고2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적용 예외: 제조업·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 영위 소상공인,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소상공인 유예기업, 마일스톤자금 신청 소상공인
- (협동화자금 융자 신청 시·참고2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업력 7년 미만 기업,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협동조합, 유형자산 증가율·R&D 투자비율 요건 해당 투자금액 산정 제외,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 기업
- (협동화자금 융자 신청 시·참고2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한계기업(2년 연속 적자·자기자본 전액 잠식,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 한계기업 중 성과창출기업은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 (협동화자금 융자 신청 시·참고2 ⑫) 기업평가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지원 포기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중대한 변동(추가 1회), 다른 자금 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스케일업금융 탈락 후 타 자금 신청, 이차보전 전환·승인 후 은행 대출 거절
- (협동화자금 융자 신청 시·참고2 ⑬)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확인) / 적용 예외: 재도약지원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매출채권팩토링·동반성장네트워크론·이차보전·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보증서부 융자 보증실적, 소부장 강소기업100 등 추천기업
- (협동화자금 융자 신청 시·참고2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18.1.2 이후 신청분) / 적용 예외: 재도약·긴급경영안정·스케일업금융·매출채권팩토링·동반성장네트워크론·이차보전·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마일스톤자금 미포함, 고용·수출·매출 성과 창출 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협의회 추천 기업
- (협동화자금 융자 신청 시·참고2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적용 예외: 재도약지원자금 등 지정 자금은 횟수 미포함, 시설자금·성과 창출 기업·유망 프로그램 선정기업·운전자금 누적 소액지원기업(5억원 이하)은 1회 추가, 중점지원분야 시설자금·초격차 스타트업 창업기반지원자금은 2회 추가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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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대상:추진기업]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및 협업계획서 1부(HWPX)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추진기업·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기업별·PDF)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추진기업·참여기업]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2023~2025년) 각 1부(기업별·PDF)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추진기업·참여기업] 협업 참여확인서 및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각 1부(기업별·HWPX)
- 필수
[대상:추진기업] 협업체구성협약서 1부(HWPX)
- 해당 시
인증 및 기타서류 각 1부(기업별·PDF) — 필요시(협업계획서에 기입한 인증·지식재산권 등에 한함)
- 선정 후
협업계획 완료보고서(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준비 직접 작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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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