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개소당 최대 1,600만원(휴게시설 개선 공사·시설물품)
지원혜택
최대 1,600만원
신청기간
2026-02-02 ~ 2026-02-27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27일
주관기관
성남시청 고용과(기초자치단체)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성남시가 근로복지기본법·경기도 조례에 따라 민간분야 취약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개소당 최대 1,600만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 지원, 물품은 냉·난방시설·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함
- 부수 물품(탁자·의자·사물함 등)은 개선에 수반되는 경우만 가능, 단순 소모품 지원 불가
- 자부담: 보조금 기준 20%(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10인 이상 10%)
-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충당, 과세사업자 부가세는 기관이 별도 부담
- 보조금은 물품구입 50% 이내 지원(초과분 사업자 부담)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성남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중소제조업체: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노동자 100명 미만,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 운영시설만 지원(개인시설·국공립 제외)
- 총 사업비 5백만원 이상 사업
- 사업 종료 후 3년간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 준수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휴·폐업체 제외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제외
- 정부·경기도·시군 유사사업(휴게시설 개선)에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폐쇄명령·지정취소·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사회복지시설)
- 건물주·임대자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제외(임차 시 3년 이상 임차 가능해야 함)
- 시설이 양호하거나 2025.1.1. 이후 신축·이전한 공장·사업장은 제외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 신청서【서식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 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견적서 등 포함)【서식2】
- 필수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법인등기부등본 등)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결산보고서(재무제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서·4대보험 납부증빙·매출액 증빙 등 해당 시)
4대보험공단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중소제조업체만)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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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