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2026년 소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모임별 최대 1,000만원(공급가액의 80%·후불정산·8개 모임 선정)
지원혜택
최대 1,000만원
신청기간
2026-05-22 ~ 2026-06-12
접수 마감일: 2026년 6월 12일
주관기관
시흥산업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시흥산업진흥원이 소공인 간 협업을 활성화해 사업화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시흥시 관내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 협업 모임을 모집하는 사업
지원내용
- 모임별 최대 10,000천원(공급가액의 80%) 지원 · 총 8개 모임 선정(각 모임 2개사 이상 구성)
- 시제품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2D/3D 설계·부품 구조변경·제품 디자인(패키지·외관·UX)·협업(공정 개선) 등
- 통합 마케팅 지원: 홍보물(리플렛·카탈로그)·홍보영상·온·오프라인 광고·국내외 전시회 부스 참가·홈페이지 제작·지역 수요맞춤형 제품 공동개발
- 지식재산 출원 등록비 지원: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등록비, 이노비즈·메인비즈 등 기업경영 인증, KS·KC 등 기술·제품 인증, 권리 유지·관리 컨설팅
- 교육지원: AX(AI 전환)·DX(디지털 전환)·ESG 경영 등 전문 교육 및 맞춤형 교육
- 자부담: 공급가액의 20% 기업부담금 + 부가가치세(예: 총사업비 13,750천원 = 지원금 10,000 + 기업부담 2,500 + VAT 1,250)
- 완료 후 증빙(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거래명세표 등) 제출·현장검수 후 지원금 지급(후불정산)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시흥시 관내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신청기업·참여기업)
- 각 모임은 2개사 이상으로 구성(신청기업+참여기업), 총 8개 모임 선정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제출 서류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제외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자 제외
- 공고일 기준 지자체 및 국가기관으로부터 유관 지원사업 참여 중인 사업자 제외
- 최근 3년(2023~2025년)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사업자 제외
- 2025년 시흥산업진흥원 「소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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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 추진계획서 1부 [서식2]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3]
- 필수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홈택스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5년)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1인 기업은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4대보험공단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사업비 타당성 확인 가능한 자료(세부견적서, 비교 견적서 등) 1부
- 해당 시
가점사항 증빙 자료 각 1부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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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