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휴게시설 설치·개보수 공사비 1개 사업체당 최대 700만원 내외(공사비의 최대 80%·자부담 20%이상+부가세)
지원혜택
최대 700만원
신청기간
2026-04-17 ~ 2026-04-30
접수 마감일: 2026년 4월 30일
주관기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노동자 휴식권 보장·노동환경 개선·산업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참여할 지역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대상: 최초공고일('26.3.20.) 기준 광주 관내 입지, 상시 5인이상 20인 미만(대표자 제외·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정상 운영중인 사업체
지원내용
- 휴게실(샤워실 포함) 신설 및 개·보수 공사 비용 지원(예시: 도배, 조명, 창호, 공간 분리 등)
-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고정식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지원한도: 1개 사업체당 최대 700만원 내외(참여신청 사업체수·예산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정 가능)
- 지원율: 공사비의 최대 80% 지원 / 사업체 부담 20%이상(부가가치세 뺀 공사비)+부가가치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별표 21-2 준수 설치·남녀 공간 구분(필요시 단계적 설치)
- 지급방식: 공사 완료·사후점검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12월 예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만 지원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최초공고일('26.3.20.)기준 광주광역시 관내에 입지한 사업체
- 상시 5인 이상 2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정상 운영중인 사업체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공고일 이후 휴·폐업 상태의 사업체 제외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제외
- 설치·보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노동자 휴식·편의와 무관한 경우 제외
-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의 통상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설치계획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최근 3년이내 유사한 사업으로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제외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제외
-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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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서식1~6)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지원사업 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 세부내역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필수
기업(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필수
사업자등록증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홈택스, 정부24)
홈택스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견적서(원가계산서 포함) 및 비교견적
- 필수
설계도면 및 건축물대장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건물주(임대자) 사업참여 동의서(임차중인 경우 / 서식 7)
- 해당 시
광주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중소기업인대표기업 인증서(해당기업·가산점)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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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